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안내 (https://www.kua.go.kr)
과거 청년취업패키지를 전신으로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
2023. 12. 15.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