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선임보수교육(www.radiationsafe.or.kr)

2023. 1. 18. 02:00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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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대상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하며, 주기적으로(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www.radiationsafe.or.kr)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https://radiationsafe.or.kr/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adiationsafe.or.kr

교육 참가비
- 선임교육 : 35,000원
- 보수교육 : 20,000원
* 교육 등록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선임교육일정

 

 

2023년 보수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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