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선임보수교육(www.radiationsafe.or.kr)
2023. 1. 18. 02:0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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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대상여부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선임교육을 받은 후에는 2년(선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 제3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별지 제6호 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 내역과 함께 관할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임된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방사선 분야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선임교육)을 받아야하며, 주기적으로(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재)한국방사선의학재단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radiationsafe.or.kr
교육 참가비
- 선임교육 : 35,000원
- 보수교육 : 20,000원
* 교육 등록은 교육일 1주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선임교육일정
2023년 보수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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